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7조 (정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 안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기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②공연장운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검사 실시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이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ㆍ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여 정기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대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5 또는 별표5-1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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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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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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