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7조 (정기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무대시설의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의 절차ㆍ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정기 안전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에 정기 안전검사를 신청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공연장운영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안전검사 실시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자체 안전검사를 대행한 안전진단기관이 무대시설에 심각한 손상ㆍ결함 또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여 정기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무대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별표3 또는 별표3-1의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5 또는 별표5-1의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보고서를 공연장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동 보고서 2부를 당해 공연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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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8 시행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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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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