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체 안전검사조문 원문
    를 대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무대시설에 발견된 손상ㆍ결함 또는 그 가능성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보완 또는 개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부나 전부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② 자체 안전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별표4 또는 별표4-1의 무대시설 자체 안전검사 기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에 기재하여 3년 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 기준은 「공연법」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 공연장을 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기 안전검사조문 원문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 · 정밀안전진단조문 원문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