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3조 (간편이름의 부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편이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서식에 부여할 수 있다.1. 정식 명칭이 길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2. 다른 행정서식과 명칭이 혼동되어 불편 또는 비효율이 큰 경우3. 주로 외국인이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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