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5조 (약호 부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호를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한다.2. 어떤 행정서식에 사용되는 약호를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3. 약호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로마자 대문자 아이(I) 및 오(O), 숫자 0 및 1을 사용하지 않는다.4. 신청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에이(A)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5. 증명서등의 약호는 로마자 대문자 시(C)와 숫자 3개의 조합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등을 발급받기 위한 신청서등의 약호에 사용된 숫자 3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등을 통합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등에 사용된 약호와 다른 숫자 3개로 할 수 있다. (예시)가. ○○○○등본 발급 신청서 (약호: A295)나. ○○○○등본 (약호: C295)다. □□□증명서 발급 신청서 (약호: A388)라. □□□증명서 (약호: C388)6. 하나의 신청서등에 의해 둘 이상의 증명서등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제5호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등의 약호의 끝에 로마자 1개를 덧붙일 수 있다. (예시)가. ○○○○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약호: A476)나. ○○○○증명서 (약호: C476)다. △△증명서 (약호: C476A)라. □□□□증명서 (약호: C476B)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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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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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