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6조 (간편이름의 부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간편이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간편이름이 부여된 행정서식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간편이름을 표기한다. (예시)가. ○○○에 관한 사실증명서 (약칭: ○○○증명서)나. △△확인서 (약호: C529)다. □□의 ◇◇◇에 관한 사실확인 증명서 (약칭: □□◇◇◇, 약호: C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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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