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6조 (간편이름의 부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간편이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간편이름이 부여된 행정서식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이 결정되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옆에 다음의 예시와 같이 간편이름을 표기한다. (예시)가. ○○○에 관한 사실증명서 (약칭: ○○○증명서)나. △△확인서 (약호: C529)다. □□의 ◇◇◇에 관한 사실확인 증명서 (약칭: □□◇◇◇, 약호: C6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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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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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