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 각 호의 서식으로서 신청서ㆍ신고서 등(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 또는 증명서ㆍ확인서 등(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 "약칭"이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간략히 줄인 명칭을 말한다.3. "약호"란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든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4. "간편이름"이란 행정서식의 약칭 또는 약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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