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7조 (간편이름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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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기관의 장이 간편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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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이 간편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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