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7조 (간편이름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이 간편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간편이름의 부여 대상제4조 · 약칭 부여의 원칙제5조 · 약호 부여의 원칙제6조 · 간편이름의 부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간편이름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행정서식의 큐알코드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