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7조 (간편이름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이 간편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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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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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간편이름의 부여 대상제4조 · 약칭 부여의 원칙제5조 · 약호 부여의 원칙제6조 · 간편이름의 부여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간편이름의 변경 또는 삭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행정서식의 큐알코드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