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8조 (행정서식의 큐알코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각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각 민원서비스를 안내하는 웹페이지의 인터넷주소(URL)에 해당하는 큐알코드를 생성하고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서식의 이용자가 해당 행정서식과 관련된 민원처리기준표 또는 민원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큐알코드를 해당 행정서식에 별표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행정서식의 큐알코드는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크기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르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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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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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