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칭 부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칭을 만들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약칭은 가급적 짧게 한다.2. 약칭은 한 단어로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할 수 있다.3. 약칭에 행정서식의 핵심 내용이 드러나도록 한다.4. 약칭에는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의 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식 명칭에 포함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5.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을 다른 행정서식에 사용할 수 없다.6. 어떤 행정서식의 약칭이 다른 행정서식의 정식 명칭 또는 약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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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