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 (게시물의 규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고시소관 · 포항해양경찰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게시물 규격ㆍ재질ㆍ색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른다.1. 게시물의 규격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 가로 400mm, 세로 300mm 이상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다.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 : 가로 900mm, 세로 700mm 이상2. 게시물의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3. 게시물의 색상: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단,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자)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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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포항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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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