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1조 (사건ㆍ사고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상급 및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언론 취재, 주요인사 방문 등 특별 상황 발생시에는 감사관실로 지체없이 전화(메일)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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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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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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