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4조 (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우정청에서 확인, 조사, 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시간)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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