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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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건ㆍ사고 등 보고제12조 · 감사지원제13조 · 감사 결과의 처리제14조 · 사고조사제15조 · 지도점검 및 감사실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능력 향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