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7조 (능력 향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청 감사관은 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청 감사관은 지도실장의 감사기법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도실장은 감사전문 교육(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연간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새로 임용된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감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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