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국장은 지도실장을 보직함에 있어서 우정청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조직 및 인사운영의 효율화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당해 직급 징계 처분자2. 퇴직 잔여기간 3년 미만자3. 최근 1년 본인 책임 경고 처분자
지도실장 등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자를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1. 우정사업 업무 전반에 경험이 풍부한 자2. 최근 3년 이내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
우정청 각 부서에서 지도실장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에는 감사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지도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지도 점검ㆍ감사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년 이상 근무한 지도실장은 그 활동실적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표창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