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7조 (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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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종합감사 : 1년 주기(자국, 5급 소속국, 집배구 5구 이상 센터국 제외)2. 복무감사 : 명절, 하계휴가, 연말연시, 선거 등 연 1회 이상3. 마감감사 : 총괄국 및 소속국의 6급이하 국ㆍ과(실)장, 직원(집배, 발착직원 제외) 퇴직(공로연수) 및 우체국 폐국 등4. 지도점검 : 연 2회(자국 및 소속국), 분기 1회(우편취급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점검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종합감사 : 1년 주기(자국, 5급 소속국, 집배구 5구 이상 센터국 제외)2. 복무감사 : 명절, 하계휴가, 연말연시, 선거 등 연 1회 이상3. 마감감사 : 총괄국 및 소속국의 6급이하 국ㆍ과(실)장, 직원(집배, 발착직원 제외) 퇴직(공로연수) 및 우체국 폐국 등4. 지도점검 : 연 2회(자국 및 소속국), 분기 1회(우편취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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