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3조 (감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시달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것2. 당해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 보고한 후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것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할 것
②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적을 <서식1>에 의거 기록관리하고 매분기 익월말까지 우정청으로 보고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자체감사기록부
<서식 1> 자체감사기록부 (단위: 건, 명, 원) 결재 | 감사 일자 | 우체국 | 감사자 직성명 | 주요지적사항 | 지적사항 건수 및 금액 | 지적사항 건수 및 금액 | 지적사항 건수 및 금액 | 지적사항 건수 및 금액 | 지적사항 건수 및 금액 | 지적사항 건수 및 금액 | 지적사항 건수 및 금액 | 지적사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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