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3조 (감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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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시달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것2. 당해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 보고한 후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것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변상, 징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시달하되 그 처리는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것2. 당해 관서장으로서 처리가 곤란한 사항 및 범죄사고 등에 대하여는 우선 전화 보고한 후 감사관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것3.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관서에서 처리하되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보고할 것
②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적을 <서식1>에 의거 기록관리하고 매분기 익월말까지 우정청으로 보고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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