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6조 (기본사항의 숙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우정사업본부 갑질 사건 처리 매뉴얼」,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숙지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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