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예규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실장은 자국 및 소속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할 것2. 복무감사 : 복무규정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처우 행위, 책임직 주요점검 항목 이행여부 등 기타 업무 전반을 점검할 것3. 마감감사 : 퇴직 예정인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전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중요 증서류 및 시재금 관리의 적정성 등 기타 업무 전반을 확인할 것
지도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반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1. 복무관리 실태2. 시재금 이상 유무 및 각종 공금의 횡ㆍ유용 여부3. 요금별ㆍ후납 우편물 적정 접수여부4. 자ㆍ과초금 운영 실태5. 우편취급국 위탁업무 준수여부6. 기타 업무 전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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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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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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