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0조 (지도실장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북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항상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음을 명심하고 성실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지도실장은 감사 및 지도점검 실시 중 비위사고 등 중요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우정청 감사관에게 전화 또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국 및 소속국 직원의 미담 또는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표창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총괄(집중)국장은 지도실장이 원활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감사, 조사, 탐문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