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 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직제순에 따라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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