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인사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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