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 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승진 예정계급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서무팀장 또는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