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인사청탁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에 규정된 인사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②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에게 승진ㆍ포상ㆍ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탁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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