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본원 내 순환 근무: 같은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본원(남해소 포함)과 지방소 간 순환 근무가. 본원에서 5급 3년, 6급 이하 5년 이상 근무한 자나. 지방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3. 현업직 순환 근무가. 2척 이상 소유한 지방소의 선박 간: 같은 선박 2년 이상 근무한 자나. 지방소와 지방소의 선박 간: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순환근무 인사 발령에 따라 비연고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차기 인사발령 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해양수산부 본부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해야 하며,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희망보직을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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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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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