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1. 본원 내 순환 근무: 같은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자2. 본원(남해소 포함)과 지방소 간 순환 근무가. 본원에서 5급 3년, 6급 이하 5년 이상 근무한 자나. 지방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3. 현업직 순환 근무가. 2척 이상 소유한 지방소의 선박 간: 같은 선박 2년 이상 근무한 자나. 지방소와 지방소의 선박 간: 2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순환근무 인사 발령에 따라 비연고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차기 인사발령 시 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해양수산부 본부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 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해야 하며,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희망보직을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