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다면평가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단은 출신지역, 임용구분, 부서 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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