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민간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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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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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