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지방소장의 위원회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3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8조의 승진심사위원회, 제10조의 평가위원회 및 제11조의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소장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등 경합하지 않는 심사 등은 지방소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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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3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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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