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계획 승인 및 설립 인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설립 인가를 신청받은 때에는 그 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 여부를 제출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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