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설립 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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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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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