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 - 교육과정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단지 캠퍼스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실습 및 창의적 종합설계를 필수 교과목 또는 졸업요건에 포함하여야 하고, 선취업ㆍ후진학제도, 산학협력 석ㆍ박사과정(전문대학 제외) 등 산업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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