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기준-산학협력 친화적 교원인사제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의 경우 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캠퍼스로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는 산학협력 실적을 논문게재 등의 연구 실적으로 대체ㆍ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업적평가와 승진ㆍ승급 및 재임용에 산학협력실적을 주요요소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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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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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