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기업지원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대학은 산업체로의 기술이전, 산업자문,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등 산업체와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대학은 학생들이 지역 내 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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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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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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