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설립계획서 제출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산업단지 캠퍼스의 명칭, 위치, 학과(부), 학생 정원 및 개교예정일2. 교사확보 계획3. 교지확보 계획4. 교원확보 계획5. 교육과정운영 계획6. 학내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결과 등 그 밖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교육부장관은 계획서에 대하여 수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