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설립계획서 제출 및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산업단지 캠퍼스의 명칭, 위치, 학과(부), 학생 정원 및 개교예정일2. 교사확보 계획3. 교지확보 계획4. 교원확보 계획5. 교육과정운영 계획6. 학내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결과 등 그 밖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③교육부장관은 계획서에 대하여 수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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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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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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