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연구 여건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ㆍ협력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ㆍ전공ㆍ계열간 연관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장기적 사용 방안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