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교육연구 여건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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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ㆍ협력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ㆍ전공ㆍ계열간 연관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ㆍ협력이 가능하도록 산업단지의 특성과 이전하고자 하는 학과ㆍ전공ㆍ계열간 연관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한 장기적 사용 방안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캠퍼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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