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기준-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학의 주된 캠퍼스가 위치한 별표의 권역안에서만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단지 캠퍼스는 산업단지 안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토지(도로 또는 하천 은 제외)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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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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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