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9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령 제28조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요령 제2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인증번호는 종전과 동일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