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1조 (평가업무 계획서 및 평가업무 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평가업무 계획서를 매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계획서 및 요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업무규정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업무 실적을 매년 집계 및 분석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관에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인증평가 및 확인검토 내역 및 건수(인증추천 및 확인추천 건수 포함)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3. 이의신청 검토 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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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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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