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9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인증서 발급) 요령 제29조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요령 제2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인증번호는 종전과 동일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증번호 부여방법
[별표 2] 인증번호 부여방법 XX | XX | - | - | XX | XX | - | - | XXXXX | XXXXX | | | | | | | | | | | | | 인증서 또는 확인서 일련번호(00001~99999) | | | | | | | | | | | 인증서 또는 확인서 일련번호(00001~99999)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