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6조 (확인 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요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서 접수는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www.greencertif.or.kr)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2. 요령 제32조제1항과 2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등 납부 여부(녹색기술제품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확인검토 의뢰의 경우 제12조제3항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의 확인평가 의뢰의 경우 제12조제3항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녹색기술제품 검토 결과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담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수수료 등 반환은 요령 제32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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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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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