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8조 (인증위원회 안건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 또는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 이를 인증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요령 제26조제3항 전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재검토를 결정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즉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함에 있어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받아 인증위원회 상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재검토 사안별 관련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해당 팀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⑤요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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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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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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