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8조 (인증위원회 안건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평가 또는 확인검토, 확인평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 이를 인증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요령 제26조제3항 전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재검토를 결정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즉시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함에 있어 인증평가를 진행한 해당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재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받아 인증위원회 상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재검토 사안별 관련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해당 팀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요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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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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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