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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