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공 분야별 위원 안배 및 적절한 여성위원 비율 등을 고려한다.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청장 재가로 결정하며, 위촉 시 위원에게 청장 명의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⑤재외동포청의 국장급 이상 인사는 청장 재가로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장은 발급하지 않는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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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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