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의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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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개별적으로 소관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여타 평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개별적으로 소관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여타 평가 관련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②담당관은 위원들을 과제와 관련이 있는 각종 토론회에의 초청 또는 자문 요청 등의 방법으로 과제 수행에 가급적 많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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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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