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과제 수행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과제 수행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담당관은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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