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따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거나 청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주요정책부문 소위원회의 경우 반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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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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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