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자체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과제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소관 과제 추진상황의 점검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4. 소관 과제에 대한 평가5. 평가 결과와 관련한 개선조치 사항의 작성 및 개선 권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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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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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