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자체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장 또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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