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재외동포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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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담당관은 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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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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