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진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시등은 통전상태에서 전진폭 1 밀리미터로 매분 1,000회의 진동을 임의의 방향으로 연속하여 10분간 가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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